제목 |
의료기관 준수사항 자가점검표(병원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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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의료법 제33조,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
담당부서 |
보건소 |
연락처 |
226-2421 |
처리부서 |
보건관리과 |
협조경유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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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개설10만원(4만원), 변경4만원(2만원)(소재지) |
처리기간 |
10일 |
민원설명 |
건축허가과(건축물용도 확인), 남부소방서(소방시설 확인) |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검토 및 확인 → 실사 → 결재완료 후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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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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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파일참조 |
첨부파일 |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 자가점검표(병원급).hwp [3686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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