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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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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기관 준수사항 자가점검표(병원급) 트위터 페이스북
관계법규 의료법 제33조,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담당부서 보건소 연락처 226-2421
처리부서 보건관리과 협조경유부서
수수료 개설10만원(4만원), 변경4만원(2만원)(소재지) 처리기간 10일
민원설명 건축허가과(건축물용도 확인), 남부소방서(소방시설 확인)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검토 및 확인 → 실사 → 결재완료 후 결과 통보
유의사항
구비서류 파일참조
첨부파일 hwp파일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 자가점검표(병원급).hwp [36864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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