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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서식 트위터 페이스북
관계법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담당부서 보건소 연락처 052-226-2422
처리부서 보건관리과 협조경유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없음
민원설명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서식이 개정(2020.05.22)되어 개정된 서식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서도 다운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없음
유의사항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는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여 점검부를 작성 비치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함
구비서류 없음
첨부파일 hwp파일 [별지 제24호서식]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hwp [11776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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