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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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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 트위터 페이스북
관계법규 약사법 제21조의2제1항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
담당부서 보건소 연락처 052-226-2422
처리부서 보건관리과 협조경유부서
수수료 5000 처리기간 7
민원설명 약국개설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수인이 종전의 약국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기안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유의사항 *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거나 약사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계 불가 * 신규개설자는 이전 개설자의 마약류 취급보고가 올바르게 이루어졌는지 반드시 확인
구비서류 1. 양도ㆍ양수 대상 약국의 개설등록증 2.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3. 약사, 한약사 면허증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5.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파일 hwp파일 [별지 제7호의2서식]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hwp [20992 byte]
hwp파일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hwp [15872 byte]
hwp파일 약국지위승계양도양수서(참고).hwp [12288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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