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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서 트위터 페이스북
관계법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3조
담당부서 보건소 연락처 052-226-2422
처리부서 보건관리과 협조경유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7
민원설명 사고마약류(재해로 인한 상실, 분실 또는 도난, 변질, 부패 또는 파손), 사고마약류 등(유효기한 경과 또는 사용기한 경과 마약류, 재고관리 또는 보관곤란 사유)의 폐기 신청
처리절차 1.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서와 해당 마약류 보건소로 폐기 신청 2. 보건소 처리 공문 수령 후 관련법령에 따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폐기 보고
유의사항
구비서류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서 및 해당 마약류 1. 사고마약류(재해로 인한 상실, 분실 또는 도난, 변질ㆍ부패 또는 파손) 발생보고서[별지 제25호 서식] - 재해로 인한 상실: 울산광역시청이 발급한 증명서류 - 분실 또는 도난 : 수사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류 - 변질ㆍ부패 또는 파손 : 파손의 경우 현장사진 등, [별지 제26호 서식] 추가제출 2. 사고마약류 등(유효기한 경과, 재고관리 또는 보관곤란(유효기한 임박, 사용중단, 폐업, 환자반납 등)) 폐기[별지 제 26호서식]
첨부파일 hwp파일 [별지 제25호서식]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18944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hwp파일 [별지 제26호서식]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18432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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