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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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3조 |
담당부서 |
보건소 |
연락처 |
052-226-2422 |
처리부서 |
보건관리과 |
협조경유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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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7 |
민원설명 |
사고마약류(재해로 인한 상실, 분실 또는 도난, 변질, 부패 또는 파손), 사고마약류 등(유효기한 경과 또는 사용기한 경과 마약류, 재고관리 또는 보관곤란 사유)의 폐기 신청 |
처리절차 |
1.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서와 해당 마약류 보건소로 폐기 신청
2. 보건소 처리 공문 수령 후 관련법령에 따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폐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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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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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서 및 해당 마약류
1. 사고마약류(재해로 인한 상실, 분실 또는 도난, 변질ㆍ부패 또는 파손) 발생보고서[별지 제25호 서식]
- 재해로 인한 상실: 울산광역시청이 발급한 증명서류
- 분실 또는 도난 : 수사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류
- 변질ㆍ부패 또는 파손 : 파손의 경우 현장사진 등, [별지 제26호 서식] 추가제출
2. 사고마약류 등(유효기한 경과, 재고관리 또는 보관곤란(유효기한 임박, 사용중단, 폐업, 환자반납 등)) 폐기[별지 제 26호서식] |
첨부파일 |
[별지 제25호서식]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18944 byte]
[별지 제26호서식]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1843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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