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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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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임장(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트위터 페이스북
관계법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담당부서 보건소 연락처 052-226-2478
처리부서 보건소 협조경유부서
수수료 민원서류마다 다름 처리기간 민원서류마다 다름
민원설명 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민원사항(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납세증명, 지방세 납세증명 등)에 따라서는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처리절차 위임장 제출 후 민원 접수
유의사항
구비서류 위임장+신분증(위임하는사람,위임받는사람)
첨부파일 hwp파일 [별지 제3호서식] 위임장.hwp [14336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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