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법정감염병 발생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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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12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
담당부서 |
보건소 |
연락처 |
052-226-2492 |
처리부서 |
보건관리과 |
협조경유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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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지체없이(진단일, 진단일+1일) |
민원설명 |
신고시기 : 법정감염병 환자를 진단하거나 진단환자 사망시 의료기관등에서 관할 보건소로 지체없이 신고
신고방법 : 웹(http://eid.kdca.go.kr)방역통합관리시스템 보고 또는 팩스(276-2549)보고(팩스 보고 후 보건소 유선 연락) |
처리절차 |
법정감염병 환자를 진단하거나 진단환자 사망시 의료기관등에서 관할보건소로 지체없이 신고보건소 : 의료기관에서 신고 받은 후 지체없이 시도 보고 및 역학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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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법정감염병 환자 진단시 의료기관에서는 지체없이(진단일, 진단일+1일) 발생신고가 되어야 하며
지연신고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위반으로
같은법률제79조의4조, 제80조에 의해 형사고발조치 될 수 있음 |
구비서류 |
감염병 (발생, 사망(검안))신고서 |
첨부파일 |
[별지 제1호의3서식] 감염병(발생¸ 사망(검안))신고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131237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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