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법정감염병 발생 신고서 |
|
관계법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12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
담당부서 |
보건소 |
연락처 |
052-226-2426 |
처리부서 |
보건관리과 |
협조경유부서 |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지체없이(진단일, 진단일+1일) |
민원설명 |
신고시기 : 법정감염병 환자를 진단하거나 진단환자 사망시 의료기관등에서 관할 보건소로 지체없이 신고
신고방법 : 웹(http://is.cdc.go.kr)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보고 또는 팩스(227-0870)보고 |
처리절차 |
법정감염병 환자를 진단하거나 진단환자 사망시 의료기관등에서 관할보건소로 지체없이 신고보건소 : 의료기관에서 신고 받은 후 지체없이 시도 보고 및 역학조사 실시 |
유의사항 |
법정감염병 환자 진단시 의료기관에서는 지체없이(진단일, 진단일+1일) 발생신고가 되어야 하며
지연신고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위반으로
같은법률제81조제1항에 의해 형사고발조치 될 수 있음 |
구비서류 |
감염병 발생 신고서
감염병환자 등 사망(검안) 신고서 |
첨부파일 |
[별지 제1호의3서식] 감염병 발생 신고서.hwp [21504 byte]
[별지 제1호의4서식]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 신고서.hwp [19968 by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