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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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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정감염병 발생 신고서 트위터 페이스북
관계법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12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담당부서 보건소 연락처 052-226-2426
처리부서 보건관리과 협조경유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지체없이(진단일, 진단일+1일)
민원설명 신고시기 : 법정감염병 환자를 진단하거나 진단환자 사망시 의료기관등에서 관할 보건소로 지체없이 신고 신고방법 : 웹(http://is.cdc.go.kr)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보고 또는 팩스(227-0870)보고
처리절차 법정감염병 환자를 진단하거나 진단환자 사망시 의료기관등에서 관할보건소로 지체없이 신고보건소 : 의료기관에서 신고 받은 후 지체없이 시도 보고 및 역학조사 실시 
유의사항 법정감염병 환자 진단시 의료기관에서는 지체없이(진단일, 진단일+1일) 발생신고가 되어야 하며 지연신고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위반으로 같은법률제81조제1항에 의해 형사고발조치 될 수 있음
구비서류 감염병 발생 신고서 감염병환자 등 사망(검안) 신고서
첨부파일 hwp파일 [별지 제1호의3서식] 감염병 발생 신고서.hwp [21504 byte]
hwp파일 [별지 제1호의4서식]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 신고서.hwp [19968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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