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삶 남구보건소와 함께 해요

민원서식(보기)

홈 > 진료·민원 > 민원서식
제목 법정감염병 발생 신고서 트위터 페이스북
관계법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12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담당부서 보건소 연락처 052-226-2492
처리부서 보건관리과 협조경유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지체없이(진단일, 진단일+1일)
민원설명 신고시기 : 법정감염병 환자를 진단하거나 진단환자 사망시 의료기관등에서 관할 보건소로 지체없이 신고 신고방법 : 웹(http://eid.kdca.go.kr)방역통합관리시스템 보고 또는 팩스(276-2549)보고(팩스 보고 후 보건소 유선 연락)
처리절차 법정감염병 환자를 진단하거나 진단환자 사망시 의료기관등에서 관할보건소로 지체없이 신고보건소 : 의료기관에서 신고 받은 후 지체없이 시도 보고 및 역학조사 실시?
유의사항 법정감염병 환자 진단시 의료기관에서는 지체없이(진단일, 진단일+1일) 발생신고가 되어야 하며 지연신고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위반으로 같은법률제79조의4조, 제80조에 의해 형사고발조치 될 수 있음
구비서류 감염병 (발생, 사망(검안))신고서
첨부파일 pdf파일 [별지 제1호의3서식] 감염병(발생¸ 사망(검안))신고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131237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