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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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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독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트위터 페이스북
관계법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담당부서 보건소 연락처 052-226-2441
처리부서 보건관리과 협조경유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민원설명 소독업을 신고한 자가 휴업·폐업·재개업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
처리절차
유의사항
구비서류 · 소독업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 · 소독업 신고증 원본
첨부파일 hwp파일 [별지 제27호서식] 소독업의(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hwp [3840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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