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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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
담당부서 |
보건소 |
연락처 |
052-226-2425 |
처리부서 |
보건관리과 |
협조경유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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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민원설명 |
소독업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 |
처리절차 |
① 접수 ②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③ 결재 ④ 신고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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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등록 면허세 : 54,000원 (대표자 변경에 한함) |
구비서류 |
· 소독업 신고사항 신고서
· 소독업 신고증 원본
· 변경사항(소재지, 명칭, 대표자 등)을 증명하는 서류
* 소재지를 변경할 경우 시설ㆍ장비 및 인력명세서(평면도 포함) 첨부 |
첨부파일 |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hwp [15872 byte]
소독업의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hwp [1126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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