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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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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트위터 페이스북
관계법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담당부서 보건소 연락처 052-226-2425
처리부서 보건관리과 협조경유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7일
민원설명 소독업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
처리절차 ① 접수 ②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③ 결재 ④ 신고증 발급
유의사항 등록 면허세 : 54,000원 (대표자 변경에 한함)
구비서류 · 소독업 신고사항 신고서 · 소독업 신고증 원본 · 변경사항(소재지, 명칭, 대표자 등)을 증명하는 서류 * 소재지를 변경할 경우 시설ㆍ장비 및 인력명세서(평면도 포함) 첨부
첨부파일 hwp파일 소독업의 시설,장비 및 인력 명세서.hwp [37376 byte]
hwp파일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hwp [15872 byte]
hwp파일 소독업의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hwp [1126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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