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기간 |
|---|---|
| 정기 접수 | - 매 분기별 3월,6월,9월,12월 둘째 주 화요일 9시부터 ※ 센터 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 안내 공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 수시 접수 |
- 잔여석 있을 경우 - 강의 개시 후,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 |
| 수강료 감면 대상 | 증빙서류 | 공통서류 | 감면금액 | |
|---|---|---|---|---|
| 1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신분증 | 1/2 감면 |
| 2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구성원 | 한부모가족증명서 | ||
| 3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
| 4 | 「울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 ||
| 5 |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및 울산광역시남구청장이 발급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 자원봉사자증 | ||
| 6 |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고,「울산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
| 7 |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 ||
※수강료 감면 대상자는 대상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대상임을 확인해야 함.
※수강료 감면 대상자는 1인 2과목까지 감면 가능. 3과목부터 전액 청구
| 구분 | 반환금액 | |
|---|---|---|
|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때 | 이용료 등 전액 반환 | |
| 2. 허가관청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용의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보상기준에 따름 |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
| 3. 이용자가 시설 이용 또는 수강 개시일 이전에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 |
| 4. 이용자가 시설 이용 또는 수강 개시일 이후에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 ||
|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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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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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환급 | |
STEP 1
STEP 2
STEP 3
STEP 4
* 수강자 명의 계좌 환불
| 환불 요청 접수일 | 환불 처리일 |
|---|---|
| 매월 1일 ~ 25일 접수 건 | 해당 월 말일 |
| 매월 26일 ~ 말일 접수 건 | 익월 말일 |
※ 수강료 환불은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해당될 때만 환불됩니다.
※ 불가피한 사유(공휴일 지정, 천재지변 등)로 인한 휴강은 보강으로 진행되며,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보강 일시는 담당 강사의 일정 및 시설 상황에 따라 결정됨을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