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열린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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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문화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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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문화강좌
  • 청소년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등 경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평일 오전시간대를 활용한 지역주민들을 위한 취미, 교양 등 다양한 교육 서비스 제공

접수안내

접수 안내
구분 기간
정기 접수 - 매 분기별 3월,6월,9월,12월 둘째 주 화요일 9시부터
※ 센터 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 안내 공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도 접수 - 잔여석 있을 경우
- 강의 개시 후,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

감면기준 안내

감면기준 안내
구분 감면금액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구성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4. 「울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5.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본인), 및 울산광역시남구청장이 발급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6.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고,「울산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7.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단, 제2호부터 제8호까지는 해당 구성원과 관련된 행사로서 구청장이 인정할 때
1/2감면

※ 감면 기준 해당시 증빙서류 확인을 위해 기관으로 전화(052-223-3466) 바랍니다.

환불규정 및 안내

환불규정 및 안내
구분 반환금액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때 이용료 등 전액 반환
2. 허가관청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용의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보상기준에 따름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3. 이용자가 시설 이용 또는 수강 개시일 이전에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4. 이용자가 시설 이용 또는 수강 개시일 이후에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이후
- 미환급

환불절차

  • STEP 1

    취소자 센터 내방
  • STEP 2

    문화강좌 취소신청서 작성
  • STEP 3

    환불 금액 산정
  • STEP 4

    환불

환불방법

수강자 명의 계좌 환불(*매월 말일 환불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