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열린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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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문화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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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문화강좌
  • 청소년이 이용하기 어려운 평일 오전 시간대를 활용하여 지역주민에게 취미와 교양 등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평생학습권을 보장하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접수안내

접수 안내
구분 기간
정기 접수 - 매 분기별 3월,6월,9월,12월 둘째 주 화요일 9시부터
※ 센터 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 안내 공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시 접수 - 잔여석 있을 경우
- 강의 개시 후,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

감면기준 안내

감면기준 안내, 항목으로 수강료 감면 대상, 증빙서류, 공통서류,감면금액이 있습니다.
수강료 감면 대상 증빙서류 공통서류 감면금액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신분증 1/2 감면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구성원 한부모가족증명서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4 「울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5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및 울산광역시남구청장이 발급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자원봉사자증
6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고,「울산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7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수강료 감면 대상자는 대상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대상임을 확인해야 함.
※수강료 감면 대상자는 1인 2과목까지 감면 가능. 3과목부터 전액 청구

  • 증빙서류 제출기간: 분기별 모집기간 내 제출 필수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되며, 기한 내 미제출시 적용 불가
  • 증빙서류 제출방법: ①방문제출 ②이메일 ③카카오톡 채널

환불규정 및 안내

환불규정 및 안내
구분 반환금액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때 이용료 등 전액 반환
2. 허가관청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용의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보상기준에 따름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3. 이용자가 시설 이용 또는 수강 개시일 이전에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4. 이용자가 시설 이용 또는 수강 개시일 이후에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이후
- 미환급

환불절차

  • STEP 1

    성인문화강좌
    취소신청서
    다운로드
  • STEP 2

    문화강좌 취소신청서 작성 후 제출
    (센터 내방 또는 이메일)
  • STEP 3

    환불 금액 산정
  • STEP 4

    환불

환불방법

* 수강자 명의 계좌 환불

환불방법 테이블 입니다. 항목으로 환불 요청 접수일, 환불 처리일이 있습니다.
환불 요청 접수일 환불 처리일
매월 1일 ~ 25일 접수 건 해당 월 말일
매월 26일 ~ 말일 접수 건 익월 말일

※ 수강료 환불은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해당될 때만 환불됩니다.
※ 불가피한 사유(공휴일 지정, 천재지변 등)로 인한 휴강은 보강으로 진행되며,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보강 일시는 담당 강사의 일정 및 시설 상황에 따라 결정됨을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