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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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접수 | - 매 분기별 3월,6월,9월,12월 둘째 주 화요일 9시부터 ※ 센터 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 안내 공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도 접수 |
- 잔여석 있을 경우 - 강의 개시 후,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 |
구분 | 감면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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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구성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4. 「울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5.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본인), 및 울산광역시남구청장이 발급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6.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고,「울산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7.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단, 제2호부터 제8호까지는 해당 구성원과 관련된 행사로서 구청장이 인정할 때 |
1/2감면 |
※ 감면 기준 해당시 증빙서류 확인을 위해 기관으로 전화(052-223-3466) 바랍니다.
구분 | 반환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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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때 | 이용료 등 전액 반환 | |
2. 허가관청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용의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보상기준에 따름 |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
3. 이용자가 시설 이용 또는 수강 개시일 이전에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 |
4. 이용자가 시설 이용 또는 수강 개시일 이후에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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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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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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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환급 |
STEP 1
STEP 2
STEP 3
STEP 4
수강자 명의 계좌 환불(*매월 말일 환불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