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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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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암호수공원 소공연장(C데크) 사용 안내

  • 담당자 : 정원녹지과
  • 조회수 : 739
  • 작성시간 : 2023.08.21
pdf파일 선암호수공원 소공연장.pdf [60164 byte]
[선암호수공원 소공연장(C데크) 사용 안내]
1. [소공연장 사용시간]
- 한 팀당 1일 1회 1시간(중복 사용 불가, 주말 및 공휴일 사용불가)
동일인이 같은 날 2번 공연 금지(13:00, 15:00 중복 예약 불가)
- 공연시간 : 1시간(13:00~14:00 또는 15:00~16:00)
- 공연준비시간 : 30분(12:30~13:00 또는 14:30~15:00)
※ 공연 및 준비로 인한 소음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하며, 공연시간 위반 시 경고조치 및 향후 이용 제한

2. [소공연장 예약 시 주의사항]
- 선암호수공원 내 공연은 오직 소공연장에서만 가능
- 소공연장 사용은 반드시 사전예약이 필요하며, 사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최소 3일 전까지 예약 가능
- 공연장 내 전기 사용 불가하며, 앰프 1대만 사용 가능(소음민원 방지)
- 동일 팀 내 팀원별 중복예약 또는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약한 경우, 즉시 사용 취소 및 향후 이용 제한
- 예약 시, 공연(행사)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악기를 기입해야 하며, 승인받지 않은 장비.악기 사용 금지 및 적발시 즉시 중단 조치
- 예약 시, 공연 인원수(악기 연주자 포함)를 반드시 기입해야하며, 전화상으로 모든 공연자의 이름을 확인한 후 승인완료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주최/후원하는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소공연장 사용 시 금지사항]
- 승인받은 장소,목적,시간 외의 사용 및 다른 사람에게 장소사용을 양도.전대하는 행위
- 사전 승인 없이 방송ㆍ앰프ㆍ핸드마이크 등 소음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는 행위
- 특정 종교의 포교,정치적 목적의 공연(행사)/미풍양속을 저해할 내용의 공연(행사)
- 정해진 공연자 외 관객에게 마이크를 넘겨주는 행위
- 공원 내 상행위 및 공연과 관련하여 돈을 받는 행위
- 산책로 및 화단에 차량이 출입하거나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하는 행위
- 공원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쓰레기를 방치하는 행위(사용종료 후 쓰레기 자체 수거)
- 안전 및 방역관리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4. [민원발생 시 주의사항]
- 공연(행사)으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사용자는 소공연장 사용 및 공연(행사)으로 인한 민원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발생된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남구청은 민원해결을 위해 임의로 공연(행사)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5. [경고조치]
- 위 사항들을 위반하거나 공익상(민원해결 및 공원관리)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에는 별도의 통지 없이 사용조건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공연장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남구청은 누구든지 위 사항들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자가 남구청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공연(행사)을 금지하거나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1회 위반 시 1차 경고, 2회 위반 시 사용금지 3개월, 3회 이상 위반 시 사용 금지 6개월
※ 경고조치 시, 공연신청자를 비롯한 해당 팀 내 모든 인원에게 동일하게 경고가 적용됩니다.
※ 소공연장 사용 및 공연(행사)으로 인한 잦은 민원 또는 집단 민원 발생 시 소공연장 폐쇄 가능
  • 담당부서 : 정원녹지과
  • 전화번호 : 052-226-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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