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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경력단절여성지원 마을기업 신청절차

신청절차

신청절차

  • 마을기업 공모 및 신청
    마을기업 공모

    광역자치단체

    • 신규 : 10~11월
    • 재지정·고도화 : 4~5월

    서류작성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의무 이수)
    * 고도화 제외

    서류접수 및 검토

    기초자치단체

    • 신규 : 11월
    • 재지정·고도화 : 5월

    시도 제출

    기초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 신규 : 11월
    • 재지정·고도화 : 5월

  • 마을기업 심사 및 지정
    서류접수 및 검토

    기초자치단체

    • 신규 : 11월
    • 재지정·고도화 : 5월

    시도 심사

    광역자치단체

    • 신규 : 12월
    • 재지정·고도화 : 6월

    행안부 제출

    광역자치단체 ⇒ 행안부

    • 신규 : 12월
    • 재지정·고도화 : 6월

    행안부 심사 및 마을기업 지정 지정

    1차 서류심사
    ⇒ 2차 발표심사(필요시 현장실사)
    ⇒ 심사결과 발표 및 지정

    • 신규 : 1~2월
    • 재지정·고도화 : 6월


    ※ 예비마을기업은 시도에서 자체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