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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요건

  • 조직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조직형태를 갖출 것
  • 유급근로자 고용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 정관의 필수사항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 상 회사·합자조합 등)
    •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등은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3분의 2 이상을 다음의 사회적 목적을 위해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정관 등에 기재) 해산 및 청산 시 배분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해야 한다.
    •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 심사 기준을 둔다. 정관 상 해당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예비사회적기업 중 이윤배분이 가능한 조직은 지정 이후부터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배분 가능한 이윤은 다음의 사회적 목적을 위해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임금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사업 배분 가능한 이윤이란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매년 배분 가능한 이윤의 일정비율을 사회적목적을 재투자하도록 한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손익계산서상 항목인 '당기순이익'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법정적립금적립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인증절차

인증계획 공고

고용노동부

상담 및 컨설팅

권역별 지원기관, 진흥원

인증신청 및 접수

진흥원

신청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계획수립

진흥원

현장실사

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추전

진흥원↔중앙부처, 광역지차체

검토보고자료 제출

진흥원→고용노동부

인증심사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인증결과 안내 및 인증서 교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진흥원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 사전 상담 및 컨설팅

권역별 지원기관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문의전화☎ 267-6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