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기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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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기간
-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유사사업(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유사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도 지역형·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 지정 가능
* 단, 유사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사업비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은 중복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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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요건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0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중에서 다음 요건을 갖춘 기관(광역자치단체장 또는 중앙부처장이 지역 특성 등을 감안하여 요건을 추가로 설정할 수 있음)
- 조직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등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 사회적 목적 실현「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 영업활동을 수행 할 것, 공고일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이 요건은「 상법」에 따른 회사이외에 조합원의 이익 등 경제적 이익획득이 우선시되는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사립박물관·미술관, 전문예술법인·단체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
- 조직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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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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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예비사회적기업지정 공모
광역자치단체·관할부처STEP 2
신청·접수
STEP 3
심사·선정
광역자치단체STEP 4
예비사회적기업지정
광역자치단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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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
- 울산광역시 사회혁신담당관(☎052-229-8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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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접수
- 남구 일자리정책과(☎052-226-3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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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절차 문의
-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052-267-6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