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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및 유형

  •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의 개념
    •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을 말함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음
    •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등장 배경
    • 외환위기 이후 짧은 기간 동안 공공근로, 자활 등 정부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가 확대되었으나, 안정적인 일자리로 연결되지 못함에 따라 정부재정지원의 효과성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
    • 2000년대에 들어 고용없는 성장의 구조화, 사회서비스 수요의 증가 등에 대한 대안으로 유럽의 사회적기업 제도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 비영리법인·단체 등 제3섹터를 활용한 안정적인 일자리창출 및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모델로서 사회적기업 도입 논의가 구체화
  • 사회적기업의 유형
    •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
    • 창의·혁신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계량화하여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 사회적기업의 의의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통합 구현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취약 계층을
    노동시장으로 통합 보람되고 좋은 일자리 확대

    지역사회 활성화

    지역사회통합 사회적투자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사회서비스 확충

    새로운 공공서비스 수요 충족
    공공서비스 혁신

    윤리적 시장 확산

    기업의 사회공헌과
    윤리적 경영문화 확산 착한소비 문화 조성

예비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부처 소관분야 별로 특화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앙부처 특성에 맞는 별도의 지정요건을 정하여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는 공지사항(http://www.socialenterprise.or.kr/) 확인 필요

사회적기업인증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비교

  • 사회적기업인증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비교
    사업개요 테이블
    구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형 부처형
    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 조례규칙 지침
    요건 조직형태 조직형태
    유급근로자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함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3개월 이상 수행할 것 *매출이 발생하야 함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제공 등) 사회적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이 노무비의 50%이상)
    • 정관 규약 등을 갖출 것
    • -
    • -
    •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정관 규약 등을 갖출 것
    배분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