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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이미지

사업목적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구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개요

  • 지원내용
    사회적경제기업의 홍보·디자인, 기술개발, IT 도입을 위한 사업개발비 공모에 신청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지원
  • 지원한도
    • 사회적기업 1억
    •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5천만원 이내
  • 참여자격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주무 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법인)
  • 지원절차

    Step 1

    사업공모

    Step 2

    신청 및 접수

    사업참여기업

    Step 3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Step 4

    지원사업 약정체결

    구↔선정기업

    Step 5

    사업수행 및 지원금 신청

    선정기업

    Step 6

    추가 지원금 지급, 사후 모니터링

문의

담당부서남구 소상공인진흥과

문의전화☎ 226-3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