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사업목적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구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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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사회적경제기업의 홍보·디자인, 기술개발, IT 도입을 위한 사업개발비 공모에 신청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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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한도
- 사회적기업 1억
-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5천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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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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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주무 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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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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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사업공모
시Step 2
신청 및 접수
사업참여기업Step 3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구Step 4
지원사업 약정체결
구↔선정기업Step 5
사업수행 및 지원금 신청
선정기업Step 6
추가 지원금 지급, 사후 모니터링
구
문의
담당부서남구 소상공인진흥과
문의전화☎ 226-3294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업목적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사회보험료를 지원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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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인증 사회적기업의 자체고용 근로자 및 전문인력의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일부를 월 50명 한도 내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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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간
-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개시일로 부터 5년 이내 최대 4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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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한도
- 4대보험 모두 가입시 1인당 월192,820원(2022년기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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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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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사업공모(공고문게시)
시Step 2
지원금 신청
사업참여기업→구Step 3
서류검토 및 지원금 지급
구→기업
문의
담당부서남구 소상공인진흥과
문의전화☎ 226-3294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사업목적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에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신규 일자리를 창출에 기여토록 함
지원수준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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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예비)사회적기업이 채용한 근로자에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및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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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수준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연차별로 ‘지원비율’ 차등적용
- 18년 이전 인·지정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1년차 70%, 2년차 60%
- 사회적기업: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
※ 취약계층 지역자율사업으로 추가지원
- 18년 이전 인·지정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1~2년차 각 50%
- 사회적기업: 1~3년차 각 40%
※ 취약계층 20% 추가지원
- 18년 이전 인·지정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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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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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개시일로부터 ‘12개월’
- 최대 지원기간
-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 후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 사회적기업 : 인증 후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최대지원기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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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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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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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절차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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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사업공모 매년 1~2회
시Step 2
접수 및 신청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사업참여기업Step 3
심사 및 선정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심사위원회Step 4
지원사업 약정체결
구↔선정기업Step 5
지원금 신청 (매월)
사업참여기업Step 6
서류검토 및 지원금 지급
구→기업
문의
담당부서남구 소상공인진흥과
문의전화☎ 226-3292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사업목적
(예비)사회적기업이 기획, 인사·노무, 마케팅, 회계 등 기업경영에 필요한 특정분야의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함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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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예비)사회적기업이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
- 지원인원 한도 : 기업당 2인(예비사회적기업은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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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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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요건에 따라 월 200만원 또는 250만원을 한도
- 18년 이전 인·지정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90%(1차년도) → 80%(2차년도)
- 사회적기업 : 80%(1차년도) → 70%(2차년도) → 50%(3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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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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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개시일로부터 ‘12개월’
- 최대 지원기간
-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최대지원기간은 분야별 2년
- 사회적기업 : 해당사업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최대지원기간은 분야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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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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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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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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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사업공모 매년1회
울산광역시Step 2
수시접수(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사업참여기업Step 3
심사 및 선정
구(권역별지원기관 의견참고)Step 4
지원사업 약정체결
구↔선정기업Step 5
지원금 신청 (매월)
사업참여기업Step 6
서류검토 및 지원금 지급
구→기업
문의
담당부서남구 소상공인진흥과
문의전화☎ 226-3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