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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전에] 프랜차이즈 업체 고르는 방법2019-08-28
※ 프랜차이즈업체 고르기
- 계약체결전 가맹본부에 요구할 수 있는 정보 및 자료를 최대한 요구한다.
- 계약서를 검토하고, 계약시에는 미비된 특약사항이나 구두약속 등을 반드시 서면으로 한다.
- 본사가 지정해준 가맹점 외에 다른 가맹점도 직접 선택하여 방문하고 분석한다.
- 본사가 직영하는 점포가 있는가 확인한다.
- 본인의 기술이나 경험이 필요하다.
- 고소득보장 등 광고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 계약을 서두르거나 가계약금을 요구하는 업체는 피한다.
- 보증금, 가맹비, 로열티, 인테리어 설비를 강제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구하는 업체는 피한다.
- 가맹비, 로열티, 보증금이 없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건 업체도 조심한다.
- 가맹점 수가 너무 적거나 너무 많아도 안된다.


※ 체인점의 장단점
< 장 점 >
- 초보가가 쉽게 경영할 수 있다.
- 운영도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다.
- 소비자에게 인지도를 높일 수 있고 신뢰를 확보하기 쉽다.
- 시장변화나 소비자의 기호변화에 비교적 과학적으로 대응한다.

< 단 점 >
- 모든 체인점에 똑같은 상품, 영업방침, 홍보방법을 적용한다.
- 마진율이 독립점에 비해 박하고, 투자비도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 본사와 동반 추락할 위험이 있다.
- 부실업체를 만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 프랜차이즈업체 고르는 법
- 동종의 몇 군데 프랜차이즈 업체에 문의하여 비교해 보았는가?
- 본사의 경영기반은 튼튼한가?
- 사업성장성은 어떤가?
- 보증금 및 총투자비용은 어떠한가?
- 직접 가맹점을 돌아다니며 운영상태를 확인했는가?
- 본사 내부 인테리어는 물론, 특히 사장실이나 상담실이 필요 이상으로 고급스럽지는 않은가?
- 가맹점 계약이 줄을 잇는다든지, 기회를 놓치면 어렵다든지 하는 말로 바람을 잡지는 않는가?
- 제시하는 자료가 사업전망에만 치중되지 않았는가?
- 서울에는 체인점이 없고 중소도시에만 가맹점이 있지는 않는가?


※ 프랜차이즈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 자기 자신에 대해 고려할 사항

① 자신의 성격이 판매업종에 적당한 성격이며 리더쉽이 있는가?
② 자신이 경영자의 소질을 갖고 있는가, 없다면 본부의 방침과 경영방법에 따라 경영할 수 있는가?
③ 아내와 남편, 혹은 자녀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는가?
④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장점과 단점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⑤ 사업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자기자금 조달능력은 얼마인가?

- 체인본부 선정에 대해 고려해야 할 사항

①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과 관련된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정보를 모은다.
② 판매상품에 대한 기본적 사항, 즉 취급상품의 범위와 종류, 품질의 우위성, 기존의 체인점 조사, 상품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장래성, 매입면에서의 메리트, 본부의 개발투자여부, 판매상품의 이미지 창출 여부 등을 체크한다.
③ 체인본부가 기본적 영업방침을 잘 수행하고 있는가를 체크한다.
④ 체인본부가 취급하는 상품과 자신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을 잘 조화 시키고 있는가?
⑤ 체인본부에 대해 부담해야 할 의무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가맹비, 로열티, 인테리어, 상품결재방법 등)
⑥ 체인점의 선정기준이 명확한가?

- 체인본부에 대해 고려할 사항

① 기업의 설립시기와 영업실적, 경영방침과 인재구성, 경영능력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장기 경영계획을 조사한다.
② 체인점 모집과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한다.
③ 체인점에 부여하는 판매지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그 지역 영업에 대한 독점권 인정여부를 확인한다.

- 선정후의 검토사항

① 입지 결정 후 주변의 경합 동업자를 조사하고, 고객을 흡수하는 힘이 있는지를 파악하며, 소득수준과 경쟁점이 진출할 경우의 영향을 고려하고 프랜차이즈에의한 상권분석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② 개점을 하기 위한 소요자금의 견적과 조달에 대하여 파악하고, 판매 및 이익 계획과 아울러 운전 자금에 대한 분석을 시행한다.
③ 체인본부 및 금융기관에 의한 금융지원제도를 검토한다.
④ 본부에 의한 광고 선전, 홍보 등에 대해서 체크한다.

- 지도 및 지원사항 체크

① 점포의 인테리어 등 공사와 관련해 본부의 지도 및 지원은 어떠한가?
(업체의 소개나 보증 등에 관하여도 체크한다.)
② 경영노하우 및 본부의 교육훈련 계획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③ 영업중의 슈퍼바이저에 의한 경영컨설팅의 실시 여부를 파악한다.
④ 경영실적 자료를 통한 분석을 실시해 주는가?
⑤ 회계 경리상의 시스템에 대한 표준방법이 확립되어 있는가?
⑥ 적자가 계속될 경우 본부의 지원이나 보증 여부 등을 파악한다.

- 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분쟁이 일어나면 이곳을 찾아가라...

아무리 계약서를 잘 작성했다 하더라도 계약내용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 이런 경우는 자주 일어나곤 한다. 그러나 잘 아는 바와 같이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하여 법적 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보통 큰일이 아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계약서들은 본부에 유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억울함을 호소하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가장 좋은 것은 먼저 본부와 최대한 타협하여 스스로 방법을 찾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여의치 않는다면 언론기관과 소비자 단체에 호소하는 방법이 있다.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나 대한상사중재원, 프랜차이즈협회, 사업컨설팅협회에 호소해도 된다. 물론 이들 단체는 법적으로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본부와의 중재해결을 주선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여론화시켜 해결을 부추겨주는 것이다. 참고해두기 바란다.


※ 계약분쟁 및 피해시 도움이 되는 단체들
- 한국소비자원 1372, 02-3460-3000
- Y W C A 02-774-9702~7
- 공정거래위원회 02-2023-4010
- 대한상사중재원 02-551-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