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외협력]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2025-04-07
(사 업 명) 2025년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
(사업기간) 2025년 연중
(사업내용)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받는 (우선지원대상기업)사업장에 근무하는 육아휴직 대체근로자”에게 3개월 근무 시 100만원, 6개월 근무 시 추가 100만원 인센티브 지급(1인당 최대 200만원)
각 근무 개월 수(3개월/6개월) 충족하는 경우에만 각각의 인센티브 지급,
(예시)5개월 근무 시, 3개월 근무기간에 대한 100만원만 지급
(신청대상)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은 기업의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25.01.01. 이후 채용된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신청기간) 2025. 4. 1. ~ 11. 30. (전자우편 접수 또는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직접 방문)
* 서류심사 및 지원금 지급까지 소요되는 기간 고려, ‘25. 11. 30.까지 접수분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25년 예산 소진 또는 연말 사업 종료와 함께 지원 종료됨에 유의
(신청양식)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www.ubpi.or.kr) 정보마당_공지사항
(지원규모) 100여명 정도 *선착순 마감, 사업 예산 소진시 까지
(지급시기) 지급 신청서 제출 후 최소 1개월이상 소요 예정
(지급방법)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
(선정방법) 신청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요건 적격여부 검토 후 예산범위 내 대체근로자 선정
(접수방법) 전자우편 또는 직접 방문
- 전자우편(incentive@ubpi.or.kr) * 접수 후 확인전화 필수
* 제출방법 : 제목에 유의하여 1개의 PDF 파일로 제출
* 파 일 명 : 2025년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 신청서_이름(회사명)
- 직접방문 :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일자리지원센터(북구 산업로 915, 1층)
*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제외(12:00~13:00)
(제출서류) 총 6가지
진흥원 홈페이지(www.ubpi.or.kr), 정보마당_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①~③) * 3개월 단위 신청, 최대 2회
① 지급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사업주) 1부.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근로자) 1부.
④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신청 결과 통지서* 1부.<소속 사업장에 요청, 공고문 참고자료 확인>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35호 서식]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결과 통지서’(대체인력지원금 지원대상자에 한정)
⑤ 대체인력 근로자 통장사본(대체근로자 명의) 1부.
⑥ 근로계약서(대체근로자용) 1부.
(결과 통지서 출력방법) ’고용24(www.work24.go.kr)‘ 기업로그인>마이페이지 이동>민원신청 현황>민원신청 현황조회>검색조건 확인 후 검색>해당 신청서 클릭>마지막 페이지로 이동>결과 통지서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