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외협력]2022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2022-03-14
2022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3.25)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고 제2022-4호)
기업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22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신청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1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울산지역 사업규모 및 신청기간
- 사업규모 : 1,037백만원, 기업별 최대 5천만원
- 신청기간 : 2022.3.7.(월) ~ 2022.3.25.(금) 18시까지
□ 지원내용
-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16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보조율은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 접수방법 및 문의처
- 신청방법 : 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에서 온라인 접수
- 문의처 : 일반바우처(중진공 울산지역본부 052-703-1134), 재기컨설팅(052-703-1139)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및 FAQ 등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고 제2022-4호)
기업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22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신청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1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울산지역 사업규모 및 신청기간
- 사업규모 : 1,037백만원, 기업별 최대 5천만원
- 신청기간 : 2022.3.7.(월) ~ 2022.3.25.(금) 18시까지
□ 지원내용
-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16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보조율은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 접수방법 및 문의처
- 신청방법 : 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에서 온라인 접수
- 문의처 : 일반바우처(중진공 울산지역본부 052-703-1134), 재기컨설팅(052-703-1139)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및 FAQ 등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