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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2021-06-2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1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 취업경험보유자
[선발형] 1. 청년층 18~34세 구직자, 기준 중위소득 50~12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인 청년
2. 비경제활동인구 15~69세 구직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인 사람

지원내용
생계지원 : (1유형)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신청접수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페이지(https://www.work.go.kr/kua/index.do)

문의상담
일자리종합센터 박수경 ☎ 052-226-3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