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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안내2020-01-07
2020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 지원규모 : 220억원(중소기업 70, 소상공인 150) / <상반기 : 중소기업 70, 소상공인 100, 하반기 : 소상공인 50>
@ 지원기간 : 2020. 1. 15. ~ 자금소진 시
@ 지원대상 :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 융자방법 : 은행협조 융자(11개 금융기관)
@ 융자한도 : 중소기업(2억원 이내), 소상공인(5천만원 이내)
@ 융자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대출금리는 융자기관의 금리)
@ 지원내용 :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차액 보전(2년간) / 중소기업 2~3% 이내, 소상공인 2% 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