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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는지금

고용위기 선재대응지역 지원제도 안내2026-02-04

1. 개 요: 국내외 경제사정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여
고용안정 등을 지원

2. 지정지역: 울산광역시 남구(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4호, 2026. 1. 9.)

3. 지정기간: 2026. 1. 12. ~ 7. 11.

4. 지원대상: 울산 남구 소재 사업주, 근로자(퇴직자), 구직자 등

5. 지원내용

- 고용유지지원금

- 사업주 훈련지원

- 국민내일배움카드

- 국민취업 지원제도(Ⅱ유형)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 기타 자세한 지원내용은 안내 책자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