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2024-02-26
○ 지원대상: 여성 고용률이 높은 남구 소재 중소기업 2개소(5인 이상 300인 이하)
※ 공고일 기준 전체 상용 근로자 중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30% 이상인 업체
○ 지원내용: 경력단절여성 근로자들의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공사비 지원
- 여성 편의시설(여성 휴게실, 수유실 등) 설치 및 개보수 비용 지원
※ 시설공사비: 최대 1천만원 지원(기업 부담금 10% 별도)
※ 임차 사업장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서를 반드시 구비하여야 함
※ 접수기업 모집 현황에 따라 지원금 규모는 달라질 수 있음
○ 신청기간: 3월11일(월)~3월29일(금) 18:00까지
○ 신청방법: 방문 및 E-mail 접수(pskyong0719@korea.kr)
○ 접 수 처: 남구 일자리종합센터 4층, 여성내:일(My-Job)이음센터(삼산로 169번길 44, 한전 맞은편)
☎ 문의사항: 일자리종합센터 052-226-3186, 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