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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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개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개요
업무내용 우리나라 국민의 혼인, 이혼, 인지, 입양 등 여러가지 신분행위를 공부(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여 이를 공증하여 발급해 주는 민원사무임.
처리과 행정복지센터,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52-226-2791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1000원
(인터넷 발급 시 수수료 없음)
처리방법 직접방문,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 발급(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근거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처리흐름

  • STEP 01

    구두 또는 서면신청
  • STEP 02

    본인, 대리인 확인 후 발급
  • STEP 03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분증 지참

대리할 경우

  • 위임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가족관계등록부의 각 증명서는 본인,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경우에만 발급
  • 제 3자는 법률에서 특별히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권자들의 위임을 받아야 발급할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신정1동
  • 담당자 : 문소현
  • 전화번호 : 052-226-2518
  • 최근 업데이트: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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