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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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개요

전입신고 개요
업무내용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 동장에게 전입사실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052-226-2798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처리방법 주소지 관할 동 방문, 인터넷 신고

근거법규

  • 주민등록법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세대주 본인신고 : 신분증
  • 세대원 신고 : 본인신분증, 세대주 신분증, 세대주의 도장
  • 다른 세대에 편입시 : 신고자 신분증, 편입할 세대의 세대주 도장, 편입할 세대의 세대주 신분증
    ※ 미성년자가 다른세대에 편입시 전세대주 도장이 추가로 필요함, 전 세대주 신분증

유의사항

  • 가. 신고사항의 적정여부 검토
    • 전입신고 의무자 적정여부 확인
    • 신고사항의 세대원수와 이면기재사항 일치여부
  • 나. 민원서류 접수시 상담 및 안내사항
    • 전입시 전가족 주민등록증 주소변경 안내
    • 초등학생전학시 전입신고 접수증 교부
  • 담당부서 : 삼호동
  • 담당자 : 최혜정
  • 전화번호 : 052-226-2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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