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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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개요
업무내용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위한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052-226-2798
처리기간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처리흐름

  • STEP 01

    초기상담
  • STEP 02

    신청접수
  • STEP 03

    선정기준
    적합 여부 조사
    (구청)
  • STEP 04

    복지대상자
    확정 및 통보
    (구청)
  • STEP 05

    급여지급(구청)
  • STEP 06

    대상자 관리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신청인가구, 부양의무자) 1부
  •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소득관계서류, 소득재산신고서(월급명세서, 고용 · 임금확인서등)
  • 통장사본, 신분증
  • 근로능력평가용 신청서(질환자 등)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질환자 등)
  • 진료기록지(2~3개월분)(질환자 등)
  • 지출실태조사서
  • 통장거래내역서(1년치)
  • 진단서 및 소견서 등(해당자에 한 함)
  • 담당부서 : 삼호동
  • 전화번호 : 052--226-2585
  • 최근 업데이트: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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