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유 및 이용실태, 농업노동력 등 농업경영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읍,면,동에 작성, 비치하여 농지의 소유자격, 소유면적의 적정화, 합법적인 농지이동, 농지전용의 억제,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등 농지관리 업무수행의 기초자료로 활용.
활용분야
- 농가확인(농지전용 협의, 허가, 동의, 승인시 농가여부 확인)
- 농업 구조개선의 촉진을 위한 기초자료
- 농지이용실태 파악을 위한 자료
- 비농가의 농지소유억제 및 투기방지자료
- 기타-세금감면, 농협 대출 등을 위한 확인자료 및 농지에 관한 소송수행 참고자료
- ※ 해당기관에서 그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농지대장 작성 및 관리기관
-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동)
- ※ 기존 농지원부는 사본편철하여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이 10년간 보관하며 민원인 요청 시 열람 및 출력 제공됩니다.
농지대장 작성 대상
- 전체 농지 대상
- ※ 신청일 기준 1년 내에 경작사실 확인이 완료된 농지대장만 발급 가능
- ※ 농지법상 임대차 가능 농지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변경·해제되거나,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