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다시 뛰는 남구, 다시 서는 민생경제

홈참여ㆍ소통 > 새소식 > 새소식(남구소식)
참여ㆍ소통 > 새소식 > 새소식(남구소식)

새소식(남구소식) - 보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X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 보내기
  • 인쇄하기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소득기준 완화 안내

  • 담당부서 : 건강행복과
  • 연락처 : 052-226-2481
  • 조회수 : 190
  • 작성시간 : 2026-07-01
png파일 ★2026년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확대 안내문(최종).png [1605725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확대로 사업 변경사항을 안내드리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 행 일: 2026. 7. 1.
나. 주요 변경사항
○ 지원대상 확대
- (기존)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변경)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장애인,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기존과 동일
다. 지원내용: 기저귀(월 9만원), 조제분유(월 11만원) 구입 바우처 지급
라. 문의사항: 남구보건소 모자보건실(☎ 226-2481).
현재페이지 콘텐츠 만족도 조사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