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철도 선로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일제 점검 안내
작성일 : 2021-03-05 조회수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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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이름 : 무거동행정복지센터
국가철도공단에서는 철도 국유지 내(선로연변, 교량하부 등) 무단 경작, 쓰레기 불법투기 및 교량하부 무단시설물 적치(특히 인화성 물질) 등으로
철도 안전운행 저해 및 지역 주민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에 따라 3월부터 철도 국유지에 대한 일제 점검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봄철 무단경작 행위 등 불법행위 시 불이익(변상금 부과, 고발조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