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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6년 청년월세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 2026-03-26 조회수 : 66

작성자
작성자이름 : 무거동행정복지센터
기타파일 ★청년월세 지원 사업 지침(안)_계속사업 전환 최종본.hwpx [332180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 신청기간: 3. 30.(월) ~ 5. 29.(금)

○ 지원대상: 19~34세 이하 독립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자격기준: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따로 거주하는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지자체 월세지원 수혜자, 청년월세 한시 특별 24회 기지원자 등

○ 지원내용: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원(최대 24개월)
※ 20만원 한도 내 실제 납부하는 월세액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필요서류: 입금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증빙서류(3개월), 청년 및 부·모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번호 공개) 등

○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선정발표: 9. 14.(월) 예정

○ 급여지급: 9. 23.(수) 예정
※ 급여 지급 시 5월분부터 소급 예정

○ 문의처: 무거동행정복지센터(☎052-226-2897)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052-226-2593
  • 최근 업데이트: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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