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6년 울산 남구 빈집정비사업 모집 공고
작성일 : 2026-02-02
조회수 : 35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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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름 : 무거동행정복지센터
『2026년 울산 남구 빈집정비사업』
모집 공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및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정비(철거)하는『2026년 울산 남구 빈집정비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2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 울산 남구 빈집정비사업
나. 사업기간 : 2026. 1. ~ 11.
다. 사업규모 : 빈집 11개소 예정(사업비 범위 내)
라. 사업내용 :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관내 빈집을 단순철거 또는 철거 후 공공용지(쉼터, 주차장 등)로 조성
등 급
지원조건
자부담
1~3등급
철거 후 3년이상 공공용지 활용
-
3등급*
* 철거 또는 이에 준하는 정비가 필요한 빈집
단순철거
10%
철거 후 1년이상 공공용지 활용
-
※ 빈집 등급은 『제2기 울산광역시 남구 빈집실태조사(2024)』 및 『제2기 울산광역시 남구 빈집정비계획(2025)』 결과에 따름
※ 신규 발생 빈집은 현장 조사 후『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가이드라인(2023)』에 따른 [서식3] 현장조사서에 따라 빈집 판정기준으로 빈집여부 판정함
마. 사업방법
- 소유자 신청 : 빈집 정비 지원 신청서(동의서) 제출
- 현장확인 및 『울산광역시 남구 건축위원회』 심의로 지원여부 결정
- 사업부서에서 직접 사업 시행
바. 사업 지원범위
- 공공용지 활용의 경우, 빈집 철거 및 공공용지 조성 공사비, 폐기물처리비, 석면 조사 및 해체 비용 등 일체 지원
- 단순철거의 경우, 빈집 철거, 폐기물처리비, 석면 조사 및 해체 비용 등 일부 지원 ※ (3등급 한정) 단순철거의 경우 자부담 10% 동의 시 추진 가능
2. 신청방법
가. 기 간 : 2026. 2. 2. ~ 2026. 2. 27.
※단, 잔여 사업비에 따라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 가능
나. 대 상 자 : 빈집 소유자
다. 방 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라. 신청기관 : 울산광역시 남구청 건축허가과 (☎052-226-4924)
마. 구비서류 : [붙임1] 빈집 정비 지원 신청서
[붙임2] 토지 등 공공용도 사용 동의서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바. 신청시 유의사항
- 공공용지 활용 동의기간(1년 또는 3년 이상)이 지난 후 공공시설물 철거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 빈집정비사업 후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 세액 부담이 증가될 수 있음
- 토지 또는 건축물에 근저당권, 지상권 등 권리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대상지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
3. 신청조건
가. (1~3등급)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활용하는데 동의
나. (3등급) 빈집 철거 후 1년 이상 공공용지로 활용하는데 동의
다. (3등급) 단순철거 비용의 10% 이상을 부담하는데 동의
4. 선정 기준
가.『울산광역시 남구 건축위원회』심의로 대상자 선정
- 선정 우선 순위 : 3등급 > 2등급 > 1등급
- 빈집 붕괴 위험, 도시미관 저해, 범죄 발생 우려 등
- 공공시설 접근성 및 차량 진출입 가능 여부, 권리관계 적절성 및 주변 기반 시설 현황 등 종합적으로 고려
5. 결과 통보
가. 시 기 : 2026. 5. (단,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나. 방 법 : 선정 후 개별 통지
6. 사후 관리 ※단순철거 제외
가. 사업 완료 후 사업완료일로부터 공공용지로 활용함
나. 활용기간 만료 후 공공시설물은 소유자가 직접 철거해야 함
7. 기타 유의사항
가. 공공용지로 활용하기로 동의한 기간 내에 해당 부지에 건축행위, 물건적치, 매매, 임대 등으로 공공용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울산광역시 남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되거나 지원비용 환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지원 결정의 취소 및 환수)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공공용지로 제공하는 경우
가. 1년 이내: 정비 및 지원 비용의 전액
나. 2년 이내: 정비 및 지원 비용의 100분의 75
다. 3년 이내: 정비 및 지원 비용의 100분의 50
나. 빈집정비사업 후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 세액부담이 다소 증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용지 활용기간 내 해당 부지의 재산세는 비과세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 착공 전 수도, 가스, 전기, 정화조 등 기존 설비는 소유자가 별도 철거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청 건축허가과(☎052-226-49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