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6년 양봉산업 육성사업 안내
작성일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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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름 : 무거동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2026. 1. 26.(월) ~ 2. 6.(금)
○ 신청자격: 사업을 희망하는 남구 소재지 양봉 농가
※ 단, 미등록 농가는 토종벌 10군 미만, 양봉 30군 미만, 혼합사육 30군 미만이 대상
※ 생산자단체 가입여부, 자조금 납부여부 등 무관
※ 거주지 제한: ‘26. 1. 1. 이전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농가에 한함
※ 양봉사육장 소재지 구·군으로 사업 신청하였으나 지원이 제외되었을 경우 주소지 관할 구·군으로 사업신청 가능
○ 사업내용: 화분떡, 소초광 등 양봉 자재 지원
○ 문 의 처: 남구 경제정책과(☎052-226-5263) 또는 무거동 행정복지센터(☎052-226-2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