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경관보전직불제 안내
작성일 : 2023-05-24 조회수 : 24
- 작성자
- 작성자이름 : 무거동 행정복지센터
1. 사업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변경등록 포함)한 자로서 지급대상 농지 및 초지(이하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ㆍ관리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하 “농업인등”)
* 관련법령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6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 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사업을 신청할 수 없음
※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 또는 초지는 사업을 신청할 수 없음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지급대상자
○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등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사업신청서 제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3천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은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농업법인은 해당없음
※ 작물 재배관리 이행점검일 이전(이행점검일 포함)까지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농업인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자세한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