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안내
작성일 : 2023-05-24 조회수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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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이름 : 무거동 행정복지센터
1.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ㅇ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ㅇ 세대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12.31.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01.01.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2. (지원방법) 하절기 및 동절기 통합 1회 신청 후 사용
ㅇ 하절기 : 가상카드 사용하여 전기요금 차감
ㅇ 동절기 : 실물카드, 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
· (실물카드) 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판매소에서 직접 결제하여 구매할 수 있는 방법
· (가상카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요금 고지서 수령 시 납부 요금이 자동 차감
3. (사용기간) ’23. 7. 1.(토) ~ ’24. 4. 30.(화)
· (하절기) ‘23. 7. 1. ~ ’23. 9. 30., (동절기) ‘23. 10. 11. ~ ’24. 4. 30.
* 가상카드는 7월 1일부터 9월 말(하절기)까지, 10월 11일부터 익년 4월말(동절기)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실시
4. (지원금액) 세대원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 현재 지원금액 검토중으로 추후 안내 예정
5.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 희망세대에 한해 동절기 바우처 45천원을 하절기에 당겨쓰기 가능(총 지원금액은 동일)
ㅇ (적용신청) ’23. 9. 30.(하절기 사용기간 내)까지 신청
ㅇ (해제신청) ’23. 6. 27.(하절기 사용기간 전)까지 변경 신청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에 이월하여 사용
** 동절기 유사서비스(연탄쿠폰, 등유바우처)를 신청(예정)할 경우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불가
6. (지원제외 및 중복지원 불가 대상)
ㅇ (지원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세대)(보장시설로부터 급여를 받는 수급자)
ㅇ (중복지원 불가)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10월~)를 지원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 예정이며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만 신청할 경우 동절기 이용권을 “유사서비스(연탄쿠폰, 등유바우처)”로 선택하여 신청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대상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중지사유 : 유사서비스 수급). 단,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 사용한 경우, 위 사업들은 신청 불가
7. (환급형바우처(예외지급)) 동절기 사용기간 종료 후 환급 1회 실시
ㅇ ’22년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종료 후 지급(’22년 하절기 금액 포함)
- 신청기간 : ’23. 5. 25.(목) ~ 7. 31.(월), 환급기간 : ’23. 6월 ~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