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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민생회복 소비쿠폰 개요 안내

작성일 : 2025-07-09 조회수 :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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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문.pdf [3673894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 (추진배경)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 (대상)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 신청·수령,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

○ (지원금액) 1인당 15~55만원

○ (지원방식) 소득별 맞춤형 지원 및 단계적 지급
- (1차)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차상위 30만원, 기초 40만원) 우선 지급
- (2차) 국민의 90%(건보료 등으로 확정)에게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

○ 지원금액
- 1차 선지급(비수도권/농어촌 인구감소지역)
▶ 상위 10%: 15만원(+3만원/+5만원)
▶ 일반국민: 15만원(+3만원/+5만원)
▶ 차상위, 한부모가족: 30만원(+3만원/+5만원)
▶ 기초수급자 40만원(+3만원/+5만원)

- 2차 추가지급
▶ 상위 10%: -
▶ 일반국민: 10만원
▶ 차상위, 한부모가족: 10만원
▶ 기초수급자: 10만원

○ (지급수단)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

○ (신청방법) 온라인(카드사, 지역화폐사 앱·홈페이지) 및 오프라인(주민센터·은행영업점) 선택

○ (신청·지급기간)
- (1차) ’25.7.21.(월) ~ 9.12.(금)
- (2차) ’25.9.22.(월) ~ 10.31.(금)

○ (사용처) ①지역사랑상품권: 상품권 가맹점②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 (사용지역) 특·광역시 또는 시·군

○ (사용기한) ~’25.11.30.(일) ※ 1·2차 동일
  • 담당부서 : 무거동
  • 전화번호 : 052-226-2593
  • 최근 업데이트: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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