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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고 제2025-01-02호 울산광역시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채용 재공고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의거 울산광역시 남구가 설치하여 울산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전문상담 및 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울산광역시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근무할 사례관리 팀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5년 01월 17일 울산광역시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