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공, 재해재난 등 비상사태발생시 대응능력을 항상시키고자 생활안전훈련 및 방재훈련 실시,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로 참여 분위기 제고
구분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비상소집훈련, 참여형 또는 사이버교육 | 울산 남구 소속 모든 지역·직장 민방위 대원 | 연 1시간 |
*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시에는 1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구분 | 사유 | 구비서류 | 제출기관 |
---|---|---|---|
면제 |
|
|
관할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유예 |
|
|
관할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