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요건
신청자격
취약계층사업 |
청년일자리사업 |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
- 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실업자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이 4억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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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 ~ 만34세 이하인 청년 미취업자
- 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가구의 소득ㆍ재산 기준 및 배제대상 조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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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의 범위 : 배우자와 주민등록등본 상 직계 존ㆍ비속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60% 범위
(단위 : 원)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65% 범위(2024. 1. 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60% 범위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4,571,021 |
신청방법
- 사전 공고된 신청기간 내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면으로 신청
- 제출서류 : 신분증, 공공근로사업신청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기타서류 등.
선발기준
- 신청서 내용을 토대로 기본자격요건(재산, 소득) 외에도 연령, 세대주 여부, 취약계층(장애인, 장기실업자, 한부모가정 등) 여부, 기존사업 참여 여부 등 선발기준에 의거하여 점수제로 선발함.
사업참여자격 배제(원칙)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중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및 국민연금 수급권자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1인 가구 120%) 초과(일모아시스템 상) 또는 전국재산이 4억원 초과로 확인되는 자
- 1세대 2인 참여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 청년미취업자는 1세대 2인 참여가능
- 접수시작일 기준,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 또는 참여 중 중도 포기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사업 참여 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무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자치단제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구비서류
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등) 사본, 장애인증명서(해당자),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기타서류(필요시 안내)
※ 구비서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임금 및 근무조건(2024년)
임금 및 근무조건(2024년)
구분 |
시급 |
근로시간 |
부대비 |
비고 |
취약계층일자리 참여자(만65세 미만) |
9,860원 |
주25시간 이내 |
5,000원 |
4대보험 가입/주차수당,월차수당 지급 |
취약계층일자리 참여자(만65세 이상) |
9,860원 |
주15시간 이내 |
5,000원 |
청년일자리 참여자 |
9,860원 |
주35시간 이내 |
5,000원 |
※ 사업 부서에 따라 주말에 근무/주중 휴일인 곳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