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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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복지센터안내 > 주요업무안내 > 민방위

민방공, 재해재난 등 비상사태발생시 대응능력을 항상시키고자 생활안전훈련 및 방재훈련 실시,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로 참여 분위기 제고

민방위대 편성 대상

  • 만20세∼만40세까지의 대한민국 남자

민방위편성 제외대상

  • 경찰·소방·교정·소년보호직공무원, 군무원, 등대원, 청원경찰, 의용소방대원, 군인, 예비군, 현역병 입영예정자, 학생 등

민방위교육

민방위교육
구분 교육대상 교육시간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울산 남구 소속 모든 지역·직장 민방위 대원 · 집합교육
     - 1~2년차(4시간)
· 사이버교육
     - 3~4년차(2시간)
     - 5년차 이상(1시간)
*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시에는 1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분증, 휴대폰 필히 지참



민방위교육 유예(면제) 신청

민방위교육 유예(면제) 신청
구분 사유 구비서류 제출기관
면제
  • 금고이상 형을 선고 받고 집행중인 자
  • 3개월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중인 자
  • 재소증명서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관할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유예
  • 신체장애
  • 그 밖의 사유 (관혼상제, 재해, 3개월 미만의 해외여행 등)
  • 의사진단서
  • 기타유예증빙서류
관할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담당부서 : 삼호동
  • 전화번호 : 052-226-2586
  • 최근 업데이트: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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