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보기)

  • 인쇄하기
홈 > 

제목 : 화학물질안전원 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 시스템에도 고지

작성일 : 2026-10-20 조회수 : 11

작성자
작성자이름 :
pdf파일 1. (주)팜한농 주민홍보계획 및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 고지의 건 공문_261021.pdf [214055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pdf파일 2. (주)팜한농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주민고지.pdf [493675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pdf파일 3. (주)팜한농 주민홍보계획.pdf [75852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안녕하십니까

팜한농 울산공장 안전환경팀 이정훈 선임 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에 따라 화학사고 위험성 및 화학사고 발생시 행동요령 등 고지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의거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내규에 따라 비상사태 발생 대비 유해 위험물질 정보를 첨부와 같이 송부드립니다.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활용 및 게시 부탁드리며,
아울러, 화학물질안전원 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 시스템에도 고지가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052-259-6374)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재의 콘텐츠에 대한 콘텐츠 업무 담당자가 지정 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 ☎ 052-226-5364 입니다.

현재페이지 콘텐츠 만족도 조사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