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학물질안전원 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 시스템에도 고지
작성일 : 2026-10-20
조회수 : 11
- 작성자
-
작성자이름 :
안녕하십니까
팜한농 울산공장 안전환경팀 이정훈 선임 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에 따라 화학사고 위험성 및 화학사고 발생시 행동요령 등 고지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의거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내규에 따라 비상사태 발생 대비 유해 위험물질 정보를 첨부와 같이 송부드립니다.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활용 및 게시 부탁드리며,
아울러, 화학물질안전원 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 시스템에도 고지가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052-259-6374)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