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태광산업(주)석유화학1공장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지역사회 고지
작성일 :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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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광산업 석유화학1공장 안전보건환경1팀 정예슬 대리입니다.
화관법 제23조의3에 따라 지역사회와의 공조를 위하여
태광산업(주)석유화학1공장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지역사회 고지서를 송부드리오니
첨부의 자료 업무에 참고부탁드립니다.
(영향범위 등 변경 없음)
기타문의 : 안전보건환경1팀 정예슬 대리(☎052-259-8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