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야음동 363-1번지 일원의『도시계획시설(도로 중2-372호선 외 7개노선, 주차장)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작성일 :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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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구 야음동 363-1번지 일원의『도시계획시설(도로 중2-372호선 외 7개노선, 주차장)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사용)을 위하여,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붙임의 공고문을 송부하오니,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이 볼 수 있도록, 정책미디어과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기간: 2026. 9. 17. ~ 10. 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