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증장애인 근로자 교통비 지원 안내
작성일 :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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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름 : 야음장생포동행정복지센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8조에 따라 저소득·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2. 지원내용: 월 7만원 한도 교통비(우리카드 또는 우체국동행 체크카드)
3. 신청방법: 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취업지원부(hub.kea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