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보기)

  • 인쇄하기
홈 > 

제목 : 2인 이하 어선 승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10.19부터)

작성일 : 2025-10-21 조회수 : 4

작성자
작성자이름 : 야음장생포동 행정복지센터
기타파일 [캠페인영상] 도로에는 안전밸트, 바다에서는 구명조끼!.mp4 [33971459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10월 19일부터,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2인 이하 어선 승선원의 구명조끼 상시 착용이 의무화" 안내드립니다.

기존 규정의 '기상특보 발효시 외부 갑판에 노출된 자'에 '2인 이하 어선 승선원 상시 착용'으로 확대.
(미이행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부과

첨부파일의 캠페인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현재의 콘텐츠에 대한 콘텐츠 업무 담당자가 지정 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 ☎ 052-226-5364 입니다.

현재페이지 콘텐츠 만족도 조사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