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인 이하 어선 승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10.19부터)
작성일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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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름 : 야음장생포동 행정복지센터
10월 19일부터,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2인 이하 어선 승선원의 구명조끼 상시 착용이 의무화" 안내드립니다.
기존 규정의 '기상특보 발효시 외부 갑판에 노출된 자'에 '2인 이하 어선 승선원 상시 착용'으로 확대.
(미이행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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