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 및 일부장애정도 취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일 : 2025-06-26 조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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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이름 : 야음장생포동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촉구 및 일부장애정도 취소 사전통지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6. 20. ~ 2025. 7. 4.
2. 대 상 자 : 붙임 참고
3. 공고내용 : 붙임참고
4. 문의사항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3동 행정복지센터 (☎053-667-4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