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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5년 울산광역시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

작성일 : 2025-01-15 조회수 : 21

작성자
작성자이름 : 야음장생포동행정복지센터
hwp파일 2025년 울산광역시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문.hwp [59392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hwp파일 2025년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신청 서식.hwp [55296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2025년 울산광역시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

「울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양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2025년 울산광역시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9일

울산광역시장


1. 지원대상 사업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 건강가정 육성
○ 일·가정 양립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
○ 취약계층 지원사업
○ 부부교육 프로그램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사업
○ 기타 양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
※ 법인 또는 단체 당 1개 사업 신청 원칙

2. 신청대상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고 주된 사무소가 울산광역시에 소재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민법」제32조에 따라 주관부처 또는 울산광역시로부터 허가를 받은 법인으로서 주된 사무소(또는 지부사무소)가 울산광역시에 소재하는 비영리법인
○ 울산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 울산광역시 소재 연구기관, 학교법인
○ 최근 1년 이상 활동실적이 있을 것

-지원제외 대상 및 사업-

- 동일?유사한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으로부터 유사?중복지원 사업
- 단순집합교육, 단체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설립 기념 행사
- 자체인력 및 조직 활용 가능함에도 외부인력 사용 등 기금 낭비성 사업
- 기념품, 시상금 등 선심성 경비와 상근직원의 급여나 사무실 임차료, 기타 사무실 설비 및 장비구입 등 단체의 자본 형성적?경상적 경비는 제외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최근 2년 이내 사업 중단 및 포기 단체
- 2024년까지 동일?유사한 사업내용으로 2회 연속 양성평등기금을 지원받은 사업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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