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 2025-05-20 조회수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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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이름 : 야음장생포동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등록)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진단
대상자에 대해 재판정 이행을 위한 통보서를 우편발송(등기)를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5. 5. 19. ~ 2025. 6. 02.
다. 공고내용: 붙임 참조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