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후위기에 대한 구민 인식조사 및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작성일 : 2025-05-20 조회수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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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40조에 따라 지자체는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계획 수립 시 지역사회의 다양한 적응 주체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이와 관련, 제3차 울산광역시 남구 기후위기 적응대책(2026~2030) 수립 용역을 추진중이며, 기후위기에 대한 구민 인식조사 및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위해 용역사에서 방문할 예정이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온라인 설문조사 QR코드를 동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용 역 명 : 제3차 울산광역시 남구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용역
나. 용 역 사 : 주식회사 물환경
다. 방문일정 : 2025. 5. 22.(목) 예정
라. 방문장소 : 각 동행정복지센터
마. 협조사항 : 구민 대상 기후위기 설문조사 동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등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