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무거삼호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 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
작성일 : 2025-05-09 조회수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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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이름 : 송민근
우리 조합에서 시행하는 ‘울산 무거삼호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29조에 따라 환지계획인가(울산광역시 남구청 도시창조과-7536, 2025. 04. 22.) 되었기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지예정지 지정을 위한 공람의 실시를 공고합니다.
이 공고에 대한 내용은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에게 개별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부재, 미수령 등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