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미리 납부한 자동차세 바로 환급 신청하세요!
작성일 : 2025-05-07 조회수 :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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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대상자: 연납, 연세액 납부자 / 정기분 납부자(6, 12월 이전 시) →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 시
※ 미리 납부하지 않은 차량은 매도 및 말소(폐차포함)한 달의 다음달 부과됩니다.
○ 청구방법 및 절차
1. 전화신청: 자동차 등록지 세무과 자동차세 담당자에게 신청
- 중구: 052-290-3364
- 남구: 052-226-3623, 3624
- 동구: 052-209-3278
- 북구: 052-241-7514
- 울주군: 052-204-0615
2. 방문신청: 본인만 신청 가능(신분증 지참 후 자동차 등록지 세무과 자동차세 담당자)
※ 지방세 환급금은 현금 수령이 불가능합니다(계좌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