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정차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12월분)
작성일 : 2024-12-13 조회수 :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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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2조에서 제34조(정차 및 주차금지 등) 규정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의 소유주 및 실제 운전자에게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주정차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12월분)
2. 관련법규
가. 도로교통법 제32조에서 제34조
나. 도로교통법 제160조
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3. 주·정차위반 차량 및 소유주(운행자) : 붙임참조
4. 공고기간 : 2024. 12. 12. ~ 2024. 12. 30.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청 교통행정과(☎052-226-5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